신주 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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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T 날짜23-06-22 09:20 조회수1,1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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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2023년 06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 배정기준일: 2023년 07월 24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78918036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이하 같음)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5%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 등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2023년 09월 04일 ~ 05일(2거래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2023년 09월 07일 ~ 08일(2거래일간)
8. 신주의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증거금의 100%)
9.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0.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1. 주금 납입 예정일: 2023년 09월 12일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3. 주급 납입처: 하나은행 천안공단금융센터
1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3년 08월 16일 ~ 08월 22일(5영업일간)
(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되며,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대신증권㈜
15. 신주 유통개시예정일/상장예정일: 2023년 09월 25일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et.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단,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함.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06월 22일
주식회사 디이엔티
대표이사 배 성 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