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



공지사항

신주 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T 날짜23-06-22 09:20 조회수1,145회

본문

 

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202306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 배정기준일: 20230724(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3 07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78918036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이하 같음)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5%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 등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다.

(iii) , “대표주관회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2023 09 04 ~ 05(2거래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2023 0907 ~ 08(2거래일간)

8. 신주의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증거금의 100%)

9.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0.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1. 주금 납입 예정일: 20230912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3. 주급 납입처: 하나은행 천안공단금융센터

1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3 08 16 ~ 08 22(5영업일간)

(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되며,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실질주주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명부주주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대신증권㈜

15. 신주 유통개시예정일/상장예정일: 20230925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et.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함.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30622

주식회사 디이엔티

대표이사 배 성 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