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이엔티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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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T 날짜17-08-02 15:48 조회수6,2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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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이엔티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45조에 따라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8월 1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45조에 따라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8월 1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